면접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입사지원서 경력기간 오기재 오타 관련 최종합격 후
대학교 직원 신입을 지원했고, 서류 필기 통과후 최종면접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제가 면접 보기전에 경력 기간에서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A회사 2026년4월~2026년7월(재직중) B회사 2025년8월~2025년11월 이게 올바른 맞는 기간인데 A회사 2026년4월~2026년7월(재직중) B회사 2025년8월~2026년11월로 B회사 퇴사년도를 지금보다 미래의 날짜로 잘못 기입했습니다. 입사지원서 제출시 경력증명서도 함께 첨부했어서 면접보기전에 인사과에 전화해서 경력기간이 잘못 입력되었고, 함께 첨부한 경력증명서에는 올바른 날짜가 적혀있는데 추후 문제가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서류는 이미 제출된 것이니 면접보시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시고 따로 연락없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때도 면접관님께 해당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혹시 최종합격 후 이 문제로 입사취소가 될까요..? 너무 걱정돼서 힘드네요
2026.09.30
답변 7
합격 기원삼성전자코상무 ∙ 채택률 59%채택된 답변
저런 식의 단순 오탈자는 당락 여부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시점으로 입력한 것이라 의도적으로 경력을 허위로 부풀리려는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이고, 미리 오타 내용 고지하고 경력증명서도 제출한 상태라 걱정 크게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코이사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함께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에 올바른 기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렸으며 면접관에게도 직접 소명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소한 오타 하나만으로 최종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서류 접수 시점에 이미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면접 과정에서도 지원자가 직접 수정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인 허위 기재나 부정행위로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원자가 의도적으로 경력을 부풀리거나 속이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단순 타이핑 실수라는 점이 증빙서류와 사전 고지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 있습니다. 최종 합격 후 인사팀에서 채용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미 면접과 사전 연락을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 입사지원서 입력 과정에서의 단순 오타였음을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므로 정식으로 소명만 하시면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에 정확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면접 전과 면접 당시 이미 해당 오기를 정직하게 소명하셨기 때문에 최종합격 후 입사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 오타에 불과하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리거나 속이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서류와 소명 과정에서 명백히 증명됩니다. 법적으로도 단순 착오나 입력 실수로 인한 경력 기간 오기는 채용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중대한 허위 기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인사담당자와 면접관에게 안내를 마친 상태이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최종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멘멘토 호날도KT코전무 ∙ 채택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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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최종합격 후 입사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 전 인사과에 먼저 알렸으며 면접에서도 직접 설명하셨기 때문에 경력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퇴사연도를 미래 시점으로 잘못 입력한 것은 단순 오타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학교 내부 채용규정에 따라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합격 후 경력사항을 다시 제출하게 되면 실제 날짜로 정확히 기재하고 기존에 사전 고지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4%
채택된 답변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입사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B회사 퇴사연도가 2026년 11월로 적힌 것은 현재보다 미래 날짜라 단순 오기재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오류를 발견한 뒤 인사팀에 먼저 알렸고 면접에서도 직접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경력을 고의로 늘리거나 숨긴 상황과는 차이가 큽니다. 최종합격 후 다시 증빙을 요구하면 정확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기다리셔도 괜찮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한번 부탁드립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이 정도 상황이면 단순 오타 때문에 최종합격이 무조건 취소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오기재 자체보다 고의적인 허위경력인지, 실제 경력기간을 부풀려 서류전형에서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언제 어떻게 정정했는지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B회사의 퇴사연도만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으로 잘못 입력했고, 실제 경력증명서에는 정확한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면접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오류를 알렸고, 면접에서도 면접관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즉, 오류를 발견한 뒤 숨기거나 끝까지 허위 내용을 주장한 상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실제로 채용공고에서도 기재 오류와 허위기재를 구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공고 중에는 증빙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다른 경우 합격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순 오기·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채용공고에서는 15일 미만의 날짜 오기를 단순 오류 인정 범위의 예시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기관의 규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관은 경력기간 오기를 넓게 허위기재로 취급한다고 명시하기도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대학교의 채용공고와 내부 규정이 기준입니다. 그래도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미 가장 중요한 조치를 하신 상태입니다. 인사팀에 사전 연락했고, 면접관에게도 사실관계를 전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허위 경력을 숨겼다”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을 낮추는 정황이 있습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최종합격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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